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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 피고인은 2018. 4. 4. 13:00경 대전 유성구 B, C학교 사회과학대학 건물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사회과학대학 본관 건물 1층에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켜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8. 10. 10. 12:30경 대전 유성구 B, C학교 학생회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E(가명,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켜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교 안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