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 피고인은 2018. 4. 4. 13:00경 대전 유성구 B, C학교 사회과학대학 건물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사회과학대학 본관 건물 1층에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켜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8. 10. 10. 12:30경 대전 유성구 B, C학교 학생회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E(가명,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켜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니는 대학교 안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