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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3170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6.부터 2013. 5.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4. 9. 피고와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 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B(원고의 처)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02. 4. 9.부터 2027. 3. 8.까지 보장 내용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나. 원고는 2009. 8. 20. 피고와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Ⅲ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ㆍ2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B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종신 보장 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기본사망보험금 1억 원 지급 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감액법에 따라 위 기본사망보험금을 차등지급한다.

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별표 2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로 정의하면서, 별표 2 재해분류표에 ’불의의 익수‘를 재해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은 ‘재해’를'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는 W65~74로 우발적 익사 및 익수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W65는 목욕통 안에 있는 동안의 익사 및 익수, W66은 목욕통으로 떨어진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