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16 2019고단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10. 20.경 C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D 소재 E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및 유리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사업주이자 위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ㆍ울타리ㆍ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安全帶)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11. 10. 11: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3.4m 높이의 2층 발코니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한 후, 작업을 마치고 2층으로 내려오던 중 2층 발코니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3.4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0. 12:03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813 노화보건지소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및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