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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5.경 필로폰 0.03g을을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 팔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로폰소지자 1명 및 투약자 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협조를 하였고, 당심에서 위 필로폰투약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