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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나653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B이라는 상호로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피고에게 71,689,710원 어치의 사무용품(품명: 아이엠락카 등)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7,548,3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잔금 24,141,360원(=납품액 71,689,710원-지급액 47,548,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이나 피고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월별채권현황이나 세금계산서를 믿을 수 없고 피고의 거래금액이 그렇게 크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누적되면 아예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배척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