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촬영 당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유포할 고의 없이 실수로 업로드가 되었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의 얼굴 사진을 올린 사실이 없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C가 먼저 위증을 제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
④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조롱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이하 위 각 주장을 ‘제1 내지 4 주장’으로 표시한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1주장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 자고 있어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라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촬영된 장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