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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7 2016가단1938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