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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1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경기도 동두천시 C주택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취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