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 등'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인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2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원가(같은 표 ①항 기재 각 금액)와 감정가(같은 표 ②항 기재 각 금액)를 평균한 금액(같은 표 ③항 기재 각 금액)이 상한가격(같은 표 ⑤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위 상한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같은 표 ④항 기재 각 금액)에서 위 상한가격을 초과한 같은 계산표 ⑥항 '정당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 산정방식] 유형 분양면적(㎡) 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원) ② 자기자금이자 (원) ③ 감가상각비 (원) ④ 건설원가 (원) (= ① ②-③) 16평 56.2510 39,605,654 3,310,222 3,421,410 39,494,466 20평 69.7447 49,106,406 4,939,087 4,242,151 49,803,342 1)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2)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 감정표본세대 35세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합계는 삼창감정평가법인이 1,545,500,000원, 울산감정평가사무소가 1,484,320,000원으로서, 이 양자의 산술평균가액은 1,514,910,000원인바, 울산감정평가사무소의 세대별 감정평가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