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27 2019도1695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