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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8.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피고인/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특정 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를 ‘2016. 4. 8.부터 2016. 4. 15.까지 사이’ 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 부산 이하 불상 ’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 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C이 위 범죄 일시로 기재된 기간에 해당하는 2016. 4. 14.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준 약에 필로폰이 들어 있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C, D, E에 대한 증언까지 들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