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1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차전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차전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