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4.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남산면 강촌유원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연습장 앞부터 D에 있는 E 펜션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펜션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G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일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같은 날 03:10경 위 E 펜션에서 일행인 B에게 그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접촉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은 B으로 하여금 위 사고장소에서 사고경위를 수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그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접촉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0경 전항의 사고 장소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접촉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A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접촉사고를 수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그 사건의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