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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9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0:00 경 위험한 물건인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78-6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하 남 방향에서 김 포 공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합류 지점에서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로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