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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1606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경 과거 C을 같이 운영하였던 피해자 D으로부터 'E SM7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 하나캐피탈에 차량을 넘겨줘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차를 C 사무실로 갖다 놓으면 내가 하나캐피탈에 연락해서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개인회생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개인회생에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미리 연락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