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28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만일 D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D, 목격자 F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D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적극적으로 헬멧을 휘두르고 서로 뒤엉켜 싸운 사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잠시 중단된 후 피고인이 D에게 먼저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고 다시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운 사실이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