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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외국인이라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 계약 명의자를 대신해 달라. 할부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노동일을 하면서 월 평균 수입이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차량 구매자금 1,330만 원을 대출 받아 F 쏘렌 토 차량을 구매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지방세 체납 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 예금거래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면서 대출 계약자 명의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할부계약 사실을 나중에 알고 할부금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일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고 변소하므로 보건대, D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