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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10850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징 계 사 유 교육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9.~10. B고등학교 미술과 사무실에서 대입 수시원서 관련 교사 추천서를 작성하고 있던 교사 C에게 갑자기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고, 2015. 7. 17. 20:30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B고등학교 교직원 연수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2차를 위하여 가고 있던 무리의 뒤를 따르던 교사 C을 불러 조금 어두운 바닷가 앞 벤치로 이동 후 둘이 가까이 앉아 교사 C의 (전출) 유예와 육아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C의 입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음 이하 '2015년 징계사유'라 한다

)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한 것임

나. 피고는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2.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징계사유와 같이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인 C이 원고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과는 죄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약 28년간 교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