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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꽃세상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갈마동 쪽에서 탄방 네거리 쪽으로 속력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로체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위 SM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