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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2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6. 27.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열상이 조금만 아래쪽(목 부위)이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이 위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2년 이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당뇨 및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