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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1 2018가단5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40,000원과 그중 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나머지 5,04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