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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4261

업무상과실장물취득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E, G, I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H, J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K, L :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N와 각 공모하여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고, 피고인 A은 더 나 아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횡령한 장물을 보관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수취한 이자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 A, E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이 모두 원심 판시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 하여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