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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4:40 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대평 리에 있는 새 못 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율곡면 문림 리 마을 입구에 있는 24번 국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