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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7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피해자 B와 같은 곳에서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6: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화성시 D 건설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차량 운행비용 문제로 다투었다.

피해자가 일을 가기도 전에 돈 문제를 자신에게 말해 기분이 좋지 않아 같이 일을 못가겠다며 차량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던 레쓰비 캔커피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조수석 뒷문에 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RH도어를 손괴하자, 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