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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6고단1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4: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출입문 앞에 앉아 구걸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CCTV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