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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35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는 2010. 8. 17. D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및 E(피고와 E를 통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와 경기 화성시 F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G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액 7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예정기간 2010. 8. 17.부터 2011. 3. 3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매각되었다.

3) C은 피고 등에 대하여 수행한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 912,251,972원과, 피고 등이 부담하여야 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이행보증금을 대납한 금액 131,151,950원 합계 1,043,403,922원의 채권이 존재하는데, 2014. 11. 10. 위 공사대금채권 92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9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사 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C은 이 사건 토지상에 일부 벌목작업만 진행하였을 뿐 원고 주장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바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2014. 11. 10.로 공사 예정준공일로부터도 3년이 이미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