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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5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돈 주면 되지, 경찰관이 왜 그래 시발 놈들 때려 죽이뿐다, 개새끼들아, 너네들 함 두고 봐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