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정6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7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서 어 플 ‘ 즐 톡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양도 하면 개 당 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7. 25.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문자를 통해 전송하여,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스마

텔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B )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018 고 정 718』 피고인은 2018. 2.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겔럭 시 S7 엣지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23 세 )에게 220,000원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2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F 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통 진 자료제공 요청- 스마

텔 회신) 『2018 고 정 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물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의 통신용 제공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