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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7고단19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소작업 차( 일명 스카이 차) 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8:00 경 피해자 C(52 세) 등과 함께 통영시 D에 있는 E 교회에서 고소작업 대( 일명 스카이 )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후크가 달린 고소작업 차를 이용하여 위 교회 지붕 위( 높이 약 10m )에 함석 슬 레이트 총 25 장( 가로 약 7m, 세로 약 70cm , 1장 당 무게 약 19.9kg 총 무게 약 497kg ) 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 후크 ’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등의 크레인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작업을 하더라도 공사현장인 교회 지붕의 기울기 및 작업 상황, 물건의 무게 및 기울기, 붐 대의 움직임 등을 잘 살핀 후 작업을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 후크 ’를 이용하여 위 함석 슬레이트를 교회 지붕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위 함석 슬레이트를 피해 자가 있는 위 교회 지붕 위로 들어올려 안착시킨 후, 피해 자가 위 함석 슬레이트에 묶인 ‘ 슬링 바( 로프) ’를 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고소작업 대를 조금 올 리라고 지시하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 대를 위로 올린 업무상 과실로 위 함석 슬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붕 난간 쪽으로 약 1m 가량 돌아가 마

침 그 곳에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지붕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경추 척수 손상에 의한 호흡근 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추락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