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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08 2016나113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나.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1) 제1심 판결 9쪽 맨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아)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 E은, ‘피고와 피고의 남편 O이 이 사건 토지에 황토벽돌공장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에게 위와 같이 공장신축 및 지목변경을 해주겠다고 속여 2012. 1. 16.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26,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와 O을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8. 29. ‘피고와 O이 E에게 위와 같이 공장신축 및 지목변경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제1심 판결 10쪽 위에서 11번째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