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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63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약 40년 동안 가방을 제조하여 왔음에도 상표법위반으로는 처음 단속된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가방은 대부분 목욕탕ㆍ헬스장 등의 개업식 판촉용으로서 실제 판매가격은 정품시가의 약 1/400 정도에 불과한 조악한 제품이어서, 정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여 직접 구매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험칙과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의 영세업자인 것을 감안할 때 장시간의 사회봉사는 생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