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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54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6년경 C과 만나 그 무렵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C과 사이에 3남 3녀를 두었다.

나. C은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인 1945. 4. 20. D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1963. 12. 8. D와 사이에 자녀 E를 출산하였다.

다. C은 1983년경 F를 만나 그 사이에서 1989. 6. 6. 피고를 출산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 12. 31. C 명의로, 2013.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5. 3.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 12. 31.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두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3.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번 돈으로 취득하여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C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설령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부동산 자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C과 피고 사이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