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성서동 상호 미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달천대교 앞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