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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6 2019가단197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