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8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 01:1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업주인 G와 성명 불상의 종업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가,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