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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4고합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7. 8. 10.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용지로서 1인당 6~8평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를 공급하기로 하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에 대하여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D상가1~12조합(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이라고 한다)은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총 283명의 주민들이 위 공급공고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각 조합과 생활대책용지의 개발사업에 관한 시ㆍ대행계약을 체결한 시ㆍ대행사이며, 피고인은 D상가5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07년 말경부터는 이 사건 각 조합의 업무를 총괄 하는 대표조합장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조합장들은 2008. 3. 14.경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한다) 및 E와 사이에 각 조합이 분양받은 용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특수목적법인에 이전하면 그 특수목적법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각 용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축한 다음 각 조합에게 그 용지 및 상가를 우선적으로 일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각 조합이 그 매매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권리를 상실시키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