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레미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3.부터 같은 해
5. 19.까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 레미콘물품 381㎥를 인도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19,868,7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3. 24.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서명ㆍ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9,86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힌 인영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이 임의로 피고의 인영을 작출하여 위 문서에 날인한 것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7. 7. 5.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2016. 3. 24. 이 사건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