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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1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최근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 심 배상 신청인은 편취 금 2,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검사는 당 심 배상 신청인의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에 대해서 만 기소하였으므로, 편취 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신청을 인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4. 9. 경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이 사건 편취 금 부분에 관한 피해배상 명목으로 248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편취 금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당 심 배상 신청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