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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3:00 경 제주시 노 연로 80에 있는 메 종 글 래드 호텔 앞 도로부터 제주시 신광로 106에 있는 스카이 리더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0년,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