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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160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609』) 피고인은 2015. 5. 7. 11:4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영권 문제로 다투면서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몸으로 그 곳 출입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힘껏 밀어 피해자의 손 등 신체 부위가 위 출입문 손잡이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 3 수지 박리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 A 업무 방해 폭행 동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 진단서의 일부 기재 [ 피고 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우측 손가락에 찰과상 등을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15 고 정 16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11:35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 C( 남, 35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 야 임 마, 새 끼들 비켜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