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8 2013고정126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쉐어박스(www.sharebox.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를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하여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