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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1 죄,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원선거 G선거구에서 H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후보자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반장’으로서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이다.

[2014고합551]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가) 2014. 5. 14. 부산 사상구 K 소재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 8명에게 ‘L’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물 5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나) 2014. 5. 15. ‘L’식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찾아온 M 등 자원봉사자 8명에게 음식물 8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6,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매일 07:00경부터 08:30경까지,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및 18:00경부터 19:30경까지 B으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I 소재 N시장 입구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C,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반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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