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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2197

공무상표시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중랑구 청 공무원이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에 잠금장치를 하면서 공무상표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은 승용차가 강제집행 중이라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 승용차에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제거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중랑구청 공무원인 E가 당시 피고인을 현장에서 만 나 고 액 세금 체납차량인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압류에 따른 점유사실을 알리고 사후 절차를 안내한 사실, 다만 피고인에게 짐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 다음날 강제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봉인의 표시로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자신의 승용차에 봉인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봉인을 손괴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으므로 공무상표시 손상 죄의 고의가 있었다.

한편, E가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에 족쇄를 채워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봉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