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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38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92,476,063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