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59』 피고인은 2016. 8. 7. 21:10 경 의정부시 C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남, 53세)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2107호의 증 제 1호, 총 길이 32cm, 날 길이 7.5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도끼날 뒷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690』 피고인은 2016. 10. 19. 12:30 경 의정부시 C 건물 408호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E( 남, 61세) 가 월세가 밀렸다며 피고인의 짐을 복도로 내놓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2830호의 증 제 1호, 총 길이 44cm, 칼날 길이 11cm )를 칼집에서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2107호의 증 제 1호의 현존 『2016 고단 56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제 2830호의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