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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03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 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업 및 지위 피고인 A은 2013. 11. 13. J를 설립하여 2016. 8. 24.까지 J의 발행 편집인으로서 근무하고, 2016. 2. 1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인터넷 방송인 K의 기자로서 근무하고, 2017. 10. 경부터 는 인터넷 언론 사인 L의 기자로서 근무함과 동시에 2014. 11. 11. 경 설립된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 이사이 기도 하다. 피고인 B은 2011. 9. 7. 설립된 유한 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 임과 동시에 2016. 3. 1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N의 기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전 남 장성군 일대 건설공사 현장이 비산 먼지 발생 등으로 인하여 민원에 취약 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사를 보도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기자로서의 신분상 지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취재를 빙자 하여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장성 군청 등에 신고 하여 공무원 등을 현장으로 불러 내 그들 로 하여금 실사를 하게 하여 공사 중단,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 하여 전 남 장성군 일대 건설공사 시공사인 피해 회사들 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의 살수차를 이용하게 하거나 M의 중장비를 이용하도록 하여 살 수차 이용대금이나 중장비 이용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의 사장인 P은 전 남 장성군 Q에서 ‘R ’를 진행하는 O의 대표로 위 공사 현장 토지 소유자인 S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고, 평소 B으로부터 “A 이 장성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 환경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다.

A이 C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C를 통하여 살수를 하는 것이 민원도 막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