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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3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신안비치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안비치아파트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북항동 신안비치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안비치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