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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6나114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09. 9. 14. 원고에게 1억 7,630만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0. 9. 13.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외 건물 4동과 토지 5필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 10. 25. 접수 제120626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는 2012. 11. 21.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B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원금 1억 7,630만 원, 이자 20,682,526원의 합계 196,982,526원 중 102,511,527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권자인 동청주세무서는 9,157,380원을 배당받았다.

③ 피고는 2014. 8. 29.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C, D(중복)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56,015,099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의 추심권자 대정화학공업 주식회사는 32,314,99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16.부터 2011. 12.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7,630만 원과 이자 24,223,056원을 합한 100,523,056원을 이미 갚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기초사실 ③, ④항의 각 배당금 111,668,907원(청주지방법원 B) 및 88,330,093원(청주지방법원 C, D)과 그 외에 115,343,436원 등 합계 415,865,492원을 갚았지만, 피고로부터는 397,394,600원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18,470,892원을 오히려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