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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15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중국 청도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조선족(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과 김치상자 안에 압축된 건고추를 적입한 후 그 위에 김치를 덮어 김치가 수입되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중국 청도에서 대한민국으로 위와 같이 건고추를 적입한 김치상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C을 수입화주로 하고 품명은 김치로 하여 적하목록 D로 반입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77,000,000원 상당의 건고추 7,000kg을 김치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적발보고, 적발물품 현품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예비감경) 관세법 제27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이 사건 밀수입의 규모가 크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