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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49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2012. 9.경 주식회사 프로넷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면서 원고가 주식회사 프로넷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9,175,999원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프로넷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면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금원 약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 8. 4.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11. 8. 4.,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1. 8.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2011년 제393호로 원고와 피고 간에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011. 8. 4.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1. 8. 5. 접수 제28090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2. 6.경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프로넷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